타이틀리스트 "특허 침해" 소송…코스트코 "근거없는 비난" 맞불
WSJ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해 자체상표(PB)로 선보인 골프공의 판매가 정당한 영업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17일 타이틀리스트의 모회사인 아쿠쉬네트를 상대로 미국 시애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타이틀리스트가 코스트코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코스트코는 근거 없는 비난이자 위협이라며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맞불을 놨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커클랜드’라는 PB로 12개들이 두 박스에 29.99달러, 개당 1.25달러에 골프공을 출시했다. 한국의 낫소가 제작한 이 공은 골퍼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판매와 동시에 매진됐다. 개당 4달러에 판매되는 타이틀리스트의 대표 상품인 ‘프로V 1’에 비견될 정도의 품질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이베이 등 경매사이트를 통해 2차 시장에서 시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타이틀리스트는 코스트코의 골프공이 자사가 보유한 1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트의 광고문구인 ‘선도 브랜드의 품질 수준을 충족시키거나 능가한다’는 표현이 자사를 겨냥한 허위광고라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이에 대해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WSJ는 “타이틀리스트의 특허 공세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타이틀리스트가 보유한 골프공 관련 특허는 2577건에 이른다.
한 전문 변호사는 WSJ에 “타이틀리스트가 골프공 표면의 올록볼록한 홈인 딤플 모양을 추가할 때마다 특허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업계에서 타이틀리스트는 무소불위로 통한다”며 “그동안 많은 회사가 특허권 침해 주장에 맞서 싸우기보다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고 말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