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이 반영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59)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은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1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9일’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