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틀 '자녀돌봄 휴가'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산부 여성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할 수 없다. 주말과 공휴일 근무도 본인의 동의나 신청 없이는 강요할 수 없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 지원책도 늘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 공무원은 육아를 위해 1년간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남성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자녀 돌봄 휴가도 새로 도입했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이틀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사와 상담하거나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할 때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