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반적인 발언과 채증자료, 현장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폭력시위 주동자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입건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기국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차벽을 들이받는 등 과격시위를 벌여 1명이 숨졌다. 또 시위 현장에서 2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등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정광용 대변인 등 탄기국 지도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1차 주말 촛불집회’ 이후 탄핵 찬반 집회로 입건된 사건은 67건(87명)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