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61)씨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전해들었다.10일 오전 11시 21분께. 최서원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렸다.이날 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던 최서원 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최서원 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같은 시각,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장시호 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며 `오해`를 차단했다.오전 재판이 끝난 뒤 뒷자리에 앉아있던 장시호 씨가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서원 씨는 장씨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절세미녀` 한채아, 고등학교 때와 얼굴이 다른 이유 묻자…ㆍ에바 "남편과 침대서 만나려면 `예약`해야…"ㆍ`썰전` 심상정, 여대생 시절 `1초 김고은?`… "예쁜데 입이 좀 험해"ㆍ발리섬서 `나체여인상` 천으로 가린 까닭은?ㆍ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여성, 4주만에 120kg 감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