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도 전날에 이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침묵 속에 헌재 선고를 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선고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국민담화 발표 형식보다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정복귀의 첫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별도로 입장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절세미녀` 한채아, 고등학교 때와 얼굴이 다른 이유 묻자…ㆍ심진화 15kg 다이어트 성공, 물오른 미모…비결은 “운동과 보조제”ㆍ필리핀 성매매 남성들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ㆍ발리섬서 `나체여인상` 천으로 가린 까닭은?ㆍ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여성, 4주만에 120kg 감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