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설계책임자가 실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명 확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