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9일 학부모가 학교급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학부모와 급식 관련 전문가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식재료·식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꼼꼼히 점검해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