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와 공조 암행순찰도 강화
단속에 쓰이는 드론은 무게 5㎏, 3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기종이다. 25~30m 상공을 비행하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단속에 처음으로 드론을 투입했다.
경찰은 드론과 함께 헬기 12대, 암행순찰차 21대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에서 난폭·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