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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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규정상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중 2500억원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바 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 법인의 투자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공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시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해, 이날 금융위가 확정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중 2500억원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바 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 법인의 투자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공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시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해, 이날 금융위가 확정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