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만 죽게 됐다는 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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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패션업체들이 새로운 안전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보도다.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인증서 보관 및 인증정보 게시 조항은 1년 유예)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의류 주얼리 신발 등도 전기용품 수준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류는 원단, 지퍼, 버클, 단추 등 개별 소재마다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별 검사·인증 비용이 5만~10만원씩 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곤란한 것은 인증기간이 4~10일이나 걸리고 색깔이나 소재가 달라질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H&M이나 자라 같은 세계적 제조·직매형 의류(SPA)업체들이 1주일마다 신상품을 낼 때 동대문 업체들은 인증을 받으러 뛰어다녀야 한다. 가격 및 속도 경쟁력을 죽이는 규제다.
병행수입업자와 온라인쇼핑몰도 규제 철퇴를 맞게 됐다. 병행수입업자는 해외 패션상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정에서 KC인증을 직접 받아야 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상품의 KC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해외 의류업체들은 이런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쇼핑몰들은 안전정보 게시 의무가 없으니 전형적인 역차별 규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정부가 통합법을 만들면서 옥시 가습기 사태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규제를 추가했다.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들이 죽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옳다.
병행수입업자와 온라인쇼핑몰도 규제 철퇴를 맞게 됐다. 병행수입업자는 해외 패션상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정에서 KC인증을 직접 받아야 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상품의 KC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해외 의류업체들은 이런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쇼핑몰들은 안전정보 게시 의무가 없으니 전형적인 역차별 규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정부가 통합법을 만들면서 옥시 가습기 사태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규제를 추가했다.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들이 죽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