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오정)은 6일「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후보자별로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려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별로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미 의회는 2010년,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8월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켄 살라자르 전 상원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후보별로 인수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에 국정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고용진, 김정우, 민병두, 박홍근, 소병훈, 신창현, 윤관석,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