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업종 밀집 지역, 하반기부터 특별지역 지정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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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미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의 밀집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지역이 되면 기업 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이미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의 밀집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지역이 되면 기업 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