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면적→연면적 기준 적용으로 초고층 빌딩도 평가 대상 편입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졸속 심의 방지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엘시티(LCT) 방지법’이 2일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미흡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기초자치단체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보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면서 시·도 조례로 연면적을 적용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곤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규정이 상이해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평가·심의를 받도록 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엘시티 사업은 각종 비리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파괴적 토건행정의 완결판”이라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 엘시티(LCT)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져 정·관계 전·현직 인사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