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생긴 파산부에서 분리·독립한 형태다. 종전 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지만 회생법원에는 이경춘 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포함해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처럼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는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파산관재인 등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도 가동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