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과장·왜곡 언론 보도가 촛불시위 일으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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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언론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건드렸고, 촛불을 들면서 이렇게 됐다”며 “촛불민심에는 순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불순한 정치공략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객관적인 조사와 근거로 뒷받침 되지 않은 소추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건드렸고, 촛불을 들면서 이렇게 됐다”며 “촛불민심에는 순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불순한 정치공략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객관적인 조사와 근거로 뒷받침 되지 않은 소추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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