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기업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자료를 오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각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