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발권을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에도 줘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고발 독점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며 “전면 폐지 대신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있는 국가기관의 장에게도 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가진 고발 독점권을 없애 시민단체와 거래 당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 중인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다.
중소기업계 등은 고발권을 공정위는 물론 중기청장 등에게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돼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이 중복 수사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계 등은 고발권을 기존에 ‘의무고발 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의무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의무고발 요청권을 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법정경제단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는 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 비율이 1%대에 머물고 있어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중기청장 등의 의무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가진 고발 독점권을 없애 시민단체와 거래 당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 중인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다.
중소기업계 등은 고발권을 공정위는 물론 중기청장 등에게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돼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이 중복 수사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계 등은 고발권을 기존에 ‘의무고발 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의무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의무고발 요청권을 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법정경제단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는 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 비율이 1%대에 머물고 있어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중기청장 등의 의무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