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낭설'이라며 "이러한 음모책동의 목적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열어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데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