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잡' 뛰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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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총 20시간만 일하면 가능
통역·조리사 등 서비스 직종
외국인 체류자격도 완화
통역·조리사 등 서비스 직종
외국인 체류자격도 완화
일본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겸업이나 부업 근로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겸업·부업 근로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겸업과 부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향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제도다. 모든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금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A사에서 주 10시간, B사에서 주 10시간 일해도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러 기업에 근무해도 총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약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도록 통역사, 조리사, 소믈리에 등 외국인 서비스 인력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 일본이나 해외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국제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면 실무 경험이 없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향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제도다. 모든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금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A사에서 주 10시간, B사에서 주 10시간 일해도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러 기업에 근무해도 총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약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도록 통역사, 조리사, 소믈리에 등 외국인 서비스 인력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 일본이나 해외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국제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면 실무 경험이 없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