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지 등을 추궁했다. 그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안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 시간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