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카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나머지 이 대학 의학과 동기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격보다는 상승후 눌림목 이용한 매매 진행ㆍ한정석 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상호 발언 "왜 눈물이 날까?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공감ㆍ‘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조윤희, 여신美 폭발한 스틸 컷 공개 ‘심쿵’ㆍ"김정남 살해 여성 용의자는 나이트클럽 호스티스"ㆍ`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