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이 일관되며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열살차이` 황승언, 화보 속 몸매는 보정? "쉴 땐 편하게.."ㆍ`열애` 주진모, 장리는 운명적 만남? "결혼, 인연 닿지 않으면 몰라"ㆍ중국업체가 출시한 280만원대 휴대폰 살펴보니ㆍ엔화 환율 1000원 붕괴..7.5원 하락해 995원에 거래ㆍ바닥권 종목 `순환 흐름` 진행중… 하방경직 종목 `관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