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철강회사인 인도 아르셀로미탈의 락시미 미탈 회장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국경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에서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를 부담할 EU 회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럽연합탄소배출권거래시장(EU-ETS)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t당 최고 6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4년간 t당 10유로를 밑돌았다. 기업들이 저렴하게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좀처럼 저탄소 관련 투자를 늘리지 않자 유럽의회는 지난주부터 탄소배출권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t당 30유로로 높이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미탈 회장은 탄소배출권 가격을 올리면 유럽 철강산업에 t당 30유로의 탄소세를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르셀로미탈의 부담은 다섯 배로 늘어난다. 이 회사는 철강 1t을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2t을 배출한다.

미탈 회장은 EU 외부 기업이 ‘탄소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편안은 외국 기업에 큰 경쟁우위로 작용해 유럽 내 철강산업의 장기적 생존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럽보다 낮은 환경 기준을 가진 나라의 철강산업을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미탈 회장의 제안에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U 내 산업을 보호하면 무역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