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사 두 곳을 선정해 현지법인 설립 비용으로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과 서울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흥시장에 현지 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는 제약사 두 곳에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조달 입찰에 필수적인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획득 및 미국·유럽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 모의실사를 위한 비용도 2개 제약사에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인허가 및 기술 이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최대 5개사를 선정해 5000만원씩 제공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