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의 고시입니다.지난 2014년 12월 제정됐습니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또 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김근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상반기 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장제원 아들 장용준, 성매매-흡연·음주 의혹까지.. "죽으려고 하더라" 지인 글 보니ㆍ문희준♥소율 결혼… "요트 프러포즈, 펑펑 울었다"ㆍ[전문] 장제원 아들 장용준 `고등래퍼` 하차·자필 사과… 성매매 의혹 부인ㆍ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ㆍ[전문] 장제원, 아들 장용준 성매매 의혹 사과 “수신제가 못했다..반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