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LTE(4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고, 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면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요금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헬로LTE 청소년 윙’ 4종이다. 기본료는 데이터 제공량(300MB~1.5GB)에 따라 월 2만900~4만6200원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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