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개점강행 코스트코 송도점에 사업조정…'3년간 담배판매·배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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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들의 반대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송도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최종 사업조정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산 주류 중 소주(360㎖) 및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유탕면류)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송도점의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광고물은 배포하지 못하고, 송도점 기준 직선거리 반경 3㎞ 내에서는 회원 모집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코스트코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과태료 액수(최대 5000만원)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산 주류 중 소주(360㎖) 및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유탕면류)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송도점의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광고물은 배포하지 못하고, 송도점 기준 직선거리 반경 3㎞ 내에서는 회원 모집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코스트코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과태료 액수(최대 5000만원)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