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화진 총장은 최근 문재인캠프에 고민정 전 아나운서와 함께 발탁돼 눈길을 끈 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의 부인이다. 특전사에서 35년을 복무한 전인범 전 사령관은 중위 시절인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 때 중상을 입은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