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주재로 7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대표는 “더블루케이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경비 사용을 모두 최씨가 결정했고 나와 고 전 이사는 그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의 업무 방식을 설명하며 “지시받은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진행시키면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며 꾸짖고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