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3일 서강대 측에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서강대가 시가 최종 통보한 올해 1월(90일 유예기간)까지 캠퍼스 이전 승인 절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시는 서강대 측이 대학 이전 신청을 보류하자 협약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강대 남양주캠퍼스가 계획된 부지는 양정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176만1764㎡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이다. 시는 학교 측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서강대 대체 시설을 찾아서 유치한 뒤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