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노트7 1차·2차 리콜의 사고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9일 산업기술시험원(KTL)에 갤노트7의 발화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를 의뢰했다. 각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조사방법 논의와 함께 조사결과 검토도 했다.
KTL은 삼성전자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팽창된 스마트폰 2개와 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과 분석을 했다.
조사 결과 KTL은 사고제품의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의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불에 타 부서짐)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했다.
갤노트7에 들어간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판, 음극판, 둘 사이를 막아주는 분리막으로 구성돼 있다. 끝부분은 ‘젤리롤’이라 불리는 곡면 형태로 말려 있는 형태다. 1차 리콜 대상인 A사(삼성SDI)의 배터리는 음극부 끝단이 배터리 곡면에 위치한 가운데, 끝단 절연테이프가 제조 공정에서 수축해 합선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리콜 대상인 B사(ATL)의 배터리의 경우 양극탭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분리막을 뚫고 ‘음극활물질’과 접촉해 발화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부 제품에서 절연테이프가 미부착돼 발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자체는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요인에 대한 조사에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스마트폰 제작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 등 시장 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는 안전관리 수준을 5년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시행하던 것에서, 2년에 1회 공장심사를 하게 된다. 제조 공정 불량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국제표준을 따르는 현재 안전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과목도 추가한다. 일반 조건보다 가혹한 상황을 설정하는 가속수명시험도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결함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안전성 검사를 위해 제조사에 샘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안전기준에 추가한다. 제조사의 자체 시험역량 적정성을 정기 검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정부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후 안전관리도 개선한다. 국표원은 리콜 기준이 되는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리콜 조치 이전이라도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보조배터리 등 널리 사용되는 휴대제품에 대해서도 상시 안전성 검사를 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향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며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