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보증금 환불 거부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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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소주병과 맥주병 회수를 거부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이다.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 술병 반환 모니터링 대상 소매점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소매점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 단속을 강화한다.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도도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20만원씩 배상 판결ㆍ삼성 스마트폰, 아시아 시장서 5위로 추락…中 오포 1위ㆍ사드 역풍...이수만·양현석 보유주식 가치 반토막ㆍ"술 못 마시게 한다"...여자친구 살해 40대 검거ㆍ아파트 가격 1년 만에 하락...거래량도 3년반만에 최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