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양대 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가 수사·탄핵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출범 당시 “대통령 조사는 다른 수사를 마무리한 뒤 마지막에 하겠다”고 밝힌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뒀다. 헌재는 핵심 증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신문한다. 이번주 변론에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오는 8~10일 중 대면조사를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장소 등 조건보다는 조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이 원하는 청와대 경내 조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일정과 장소 등 조사 전반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원하고 있어서다. 이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며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조사는 특검 수사의 ‘정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 개시 당시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수사 기한 연장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28일 끝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되지만 장담할 수 없다.

특검은 대통령 수사를 마친 뒤 SK 롯데 CJ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들 대기업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을 조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다른 기업 조사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탄핵정국 '운명의 1주일'] 대통령 대면조사·핵심증인 신문…특검·헌재 '종착역' 향해 질주
◆‘2말3초 선고-벚꽃 대선’?

6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60일째를 맞는다. 탄핵심판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헌재의 시계는 이보다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날짜가 잡힌 탄핵심판 변론은 세 차례뿐이다. 7일 변론(11차)에 김 전 실장이 출석하고 9일엔 고씨와 문 전 장관이, 14일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나와 증인신문을 받는다. 이미 헌재 증언을 끝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증인들로 꼽힌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말 퇴임 직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이 여기에 맞춰 변론 일정을 잡으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2말3초(2월 말~3월 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반발이 변수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상태다. 향후 채택될 증인 수에 따라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힐 수 있어 최종 선고일에 변수로 작용한다. 헌재는 7일 변론에서 추가 신청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장 격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심리 속도와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상황에 따라 총사퇴 카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한신/이상엽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