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직접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입니다.이에 따라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할 방침입니다.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유승민 딸 유담 vs 유시민 딸 유수진?.. `가십성` 우려 결국ㆍ‘썰전’ 유시민, 유승민 딸 유담 언급에 난색 “자꾸 비교하니까..”ㆍ‘해피투게더’ 박수홍 괴롭히던 군대 선임 누구? “연예계에서 잘나가”ㆍ예정화, 마동석과 맛집 데이트 즐겨… "입맛 비슷"ㆍ`썰전` 유승민, 전원책과 대립각… "내가 무슨 좌파?" 황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