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간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남지역 세무서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모 세무서 간부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간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병원관계자의 수첩에 A씨의 이름과 건네진 액수(4000만원) 등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와 전남지역 8개 병원 의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사이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