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난민 심사 회부 비율을 높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가 지난해 난민 신청자의 인권과 관련해 권고한 5개 항목 가운데 세 가지 항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 모두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심사를 못 받게 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심사를 못 받아 소송을 낸 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를 형식적 요건으로 최소화하면 이를 악용해 국경관리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