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위의 난민심사 개선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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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관리체계 붕괴 우려"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난민 심사 회부 비율을 높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가 지난해 난민 신청자의 인권과 관련해 권고한 5개 항목 가운데 세 가지 항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 모두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심사를 못 받게 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심사를 못 받아 소송을 낸 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를 형식적 요건으로 최소화하면 이를 악용해 국경관리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가 지난해 난민 신청자의 인권과 관련해 권고한 5개 항목 가운데 세 가지 항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 모두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심사를 못 받게 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심사를 못 받아 소송을 낸 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를 형식적 요건으로 최소화하면 이를 악용해 국경관리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