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일정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이 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3월13일 뒤로 미뤄지면 일곱 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일곱 명 이상의 출석과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소장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3월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5월 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한다. 헌법(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