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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4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이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표창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곧바이전'(곧, BYE! 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풍자그림 '더러운 잠' 등이 전시될 수 있도록 주관했다.

새누리당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연 전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새누리당 전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은 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표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무조건 표현의 자유만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표창원 의원 논란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개헌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야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그림은 반여성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징계 여부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