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아울러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그동안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 이동경로, 전달장소 등 여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당 대표선거는 전국에서 21만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건강보험료 17년 만에 개편, 내 부담액은 얼마?ㆍ‘안녕하세요’ 왕으로 사는 남편, 방청객 뒷목 잡게 한 사연ㆍ아이유 장기하 결별.. 아이유 "연애, 내 행복지수 좌우하는 요소 아냐"ㆍ표창원, ‘박근혜 더러운잠’ 시국 풍자 사진 논란에 "책임질 것"ㆍ표창원 전시회 朴 풍자누드 논란.. "성희롱" vs "표현의 자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