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과 결과를 공시한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직업계고 학생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올해부터 각 중학교가 매년 두 차례(4·9월) 학교정보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유학기 활동시간과 세부활동 계획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