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검사평가제를 통한 우수 검사 리스트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운호 게이트’에 연류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평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0월 최초 시행한 제도다.

대한변협은 "해마다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피의자가 15명 이상 발생하는 사실은 검찰의 강압수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변호사 검사평가제로 꼽은 우수 검사는 다음과 같다.
수사검사중 우수한 검사 1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덕곤 검사가 차지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전국 변호사 1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검사들은 참고인의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 조사하고도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가 많았다고 자평했다.

100점 만점 우수검사로 꼽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덕곤 검사는 5명의 수사 참여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을 평가받았다. 대한변협은 김덕곤 검사에 대해서 수사 태도와 수사방법이 다른 검사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