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종금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손해배상에 관한 법정 다툼 중이다.
지난해 2월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인은 메리츠종금증권 유안타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펀드에 관한 '손해배상금' 564억원을 청구했다.
이 펀드는 '골든브릿지 특별자산17호'로 2006년부터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리조트 개발에 투자했다. 하지만 리조트 분양에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새마을금고 측이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사에 '불완전판매,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 재판은 1심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달 18일에도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6월 건설시행사인 트리플에이치는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펀딩 대출 조기상환에 관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총액(원고소가)은 53억4000만원, 변론기일은 오는 18일이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향후 소송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우발손실충당부채를 적정히 계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부당이득금·손해배상·구상금 등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2014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모펀드인 TP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총액은 56억3800만원이다. 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선박펀드에 관한 법정 분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과학기술공제회는 미래에셋증권과 흥국자산운용에 91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를 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6차 변론기일이 오는 13일 잡혀 있다.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는 계열사가 된 멀티에셋자산운용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33억8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재 3심 중에 있다. 2014년 1심에서 옛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다음해 열린 2심에서는 패소했다.
SK증권도 선박펀드 소송으로 오랜 시간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현재 SK증권은 멀티에셋자산운용과 구상금 청구를 놓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앞서 SK증권은 선박펀드인 산은퍼스트쉽핑 사모특별자산 3,4호 및 하이앤로직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펀드의 판매사로 투자자들이 '펀드 부실화'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멀티에셋자산운용과 책임을 연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멀티에셋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을 구상하라는 소송을 SK증권에 제기했다. SK증권 역시 이에 대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상황이다.
회사 간 분쟁 외에도 개인과 증권사간의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김경택씨에게 '세무컨설팅 제공의무 해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소돼 있으며, 강창권씨에게는 '실전투자대회 상금 관련 소송'으로 피소됐다. 소송가액은 각각 2억8400만원, 8000만원이다.
SK증권은 2015년 11월 개인고객 7명이 '임의 매매'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현재 1심 중에 있다. 회사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11억7900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소송 당사자들의 문제지만 사안에 따라 금감원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차후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