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올려 20조 마련?…실제 13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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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이재명 '부자증세 등 통해 50조 확보' 제시
법인세 8%P 인상할 경우 11조1200억원 증가 그쳐
소득세 부문도 1조5900억 불과…경기위축 감안땐 더 줄어들 수도
법인세 8%P 인상할 경우 11조1200억원 증가 그쳐
소득세 부문도 1조5900억 불과…경기위축 감안땐 더 줄어들 수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청한 토론회에서 “국가 예산에서 50조~60조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축소해 30조~4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법인세 인상으로 15조원 이상, 소득세 인상만으로도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장 공언대로 급격한 세율 인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이 20조원으로 추정하는 증세 효과가 최대 13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투자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8%포인트 인상하면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소득에 소득세율 50% 구간을 신설하면 5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시장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440개 기업의 과표 총액은 약 139조원이다. 세율을 8%포인트 인상할 때 증세 효과는 약 11조1200억원이 최대치다. 소득세 증세 효과도 이 시장 주장과 달랐다. 10억원 이상 소득자 6391명(2015년 기준)의 과표 총액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이 구간 세율을 10%포인트 높이면 더 걷히는 세금은 최대 1조5900억원이다.
또 세율 인상이 그대로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도 않아 실제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율 인상 시 증세 효과는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다”며 “세율을 1%포인트 높일 때 세수 증대는 0.6~0.7%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민감한 세수 문제를 단순한 계산으로 추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기업 행동이 유지될 것이란 가정에 따라 세율을 올리고 세수를 계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세금은 언제나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성격이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마케팅 전략 등을 다 바꾸면서 협력 업체나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영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 상황에서 10%포인트 내외의 세율을 급격히 올리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수익·비용 분석을 통해 투자하는 기업 상황에선 세금이 1%포인트 인상되면 수익률도 그것에 맞게 높아져야 투자를 한다”며 “공제·감면을 고려해도 세금이 8%포인트 이상 올라갈 경우 투자 수익률이 추가로 4~5%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머뭇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하지만 이 시장 공언대로 급격한 세율 인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이 20조원으로 추정하는 증세 효과가 최대 13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투자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8%포인트 인상하면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소득에 소득세율 50% 구간을 신설하면 5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시장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440개 기업의 과표 총액은 약 139조원이다. 세율을 8%포인트 인상할 때 증세 효과는 약 11조1200억원이 최대치다. 소득세 증세 효과도 이 시장 주장과 달랐다. 10억원 이상 소득자 6391명(2015년 기준)의 과표 총액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이 구간 세율을 10%포인트 높이면 더 걷히는 세금은 최대 1조5900억원이다.
또 세율 인상이 그대로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도 않아 실제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율 인상 시 증세 효과는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다”며 “세율을 1%포인트 높일 때 세수 증대는 0.6~0.7%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민감한 세수 문제를 단순한 계산으로 추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기업 행동이 유지될 것이란 가정에 따라 세율을 올리고 세수를 계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세금은 언제나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성격이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마케팅 전략 등을 다 바꾸면서 협력 업체나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영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 상황에서 10%포인트 내외의 세율을 급격히 올리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수익·비용 분석을 통해 투자하는 기업 상황에선 세금이 1%포인트 인상되면 수익률도 그것에 맞게 높아져야 투자를 한다”며 “공제·감면을 고려해도 세금이 8%포인트 이상 올라갈 경우 투자 수익률이 추가로 4~5%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머뭇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