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된다. 가로정비사업은 낡은 소규모 저층 주택을 묶어 아파트를 새로 짓는 ‘미니 재건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면목동 44의 19(부림연립·사진) 가로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가 29일 열린다고 발표했다. 가로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 또는 다세대·연립 1만㎡ 이하 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

부림연립 가로정비사업조합은 LH에 사업 전반적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LH는 자금조달, 미분양주택 인수 등을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도입됐으나 사업성이 높지 않고 미분양 우려가 커 시공사들이 참여를 꺼려왔다”며 “앞으로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신용보강을 통해 공사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은행권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가구는 행복주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대상 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같은 형태의 사업인 인천 석정지구(인천 숭의동 85) 조합 창립총회도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385억원을 들여 283가구를 새로 짓는다. 경기 부천 중동지구(중동 596)와 경기 수원 파장 1지구(파장동 469의 29)·2지구(파장동 562의 1)도 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업절차 단축(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 통합 등), 용적률 상향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