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년을 보장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60.3세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평균 정년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섰다. 평균 정년연령은 2014년 59.4세, 지난해 59.8세였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늘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7.2%)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균 정년이 늘고 임금피크제도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