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 등급을 포함한 모든 우발채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 기준을 고정 이하 등급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고정 이하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지만 앞으로는 정상 및 요주의 등급 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출 채권은 위험도에 따라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증권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액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 적립비율은 정상 0.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로 등급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 채권은 2%, 요주의 채권 중 아파트가 아닌 자산은 1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