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은 면적이 같으면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같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자산가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 중간층의 고정자산세액은 현재와 같지만 1층씩 높아질수록 약 0.26%씩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중간층보다 1층씩 낮아질수록 세액은 0.26%씩 내려간다. 40층 아파트에서 중간인 20층 재산세가 연 20만엔이라고 할 때 40층은 약 21만엔이고 1층은 약 19만엔으로 10% 정도 차이가 난다.
고층은 매매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이용돼 왔는데 이를 차단하자는 게 관련 세법 개정의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 때 고층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부담도 무겁게 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 양조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세 면세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면세점 지정을 받은 점포에서 술을 구입해야 소비세가 면세된다. 향후에는 양조장에서 구입할 경우 주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
새로운 면세 대상은 사케와 하우스맥주, 와인 등 지정을 받은 일본 내 양조장에서 제품을 구입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다. 주세 면제로 외국인의 지방 양조장 체험형 관광을 확대하고 일본 술의 외국인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또 일본인 여행자가 술, 담배, 향수 등을 구입한 경우 관세나 소비세를 면제받는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공항 출국 로비에만 면세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1호 입국 면세점은 미야기현 센다이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