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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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69·수원무·사진)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에 대한 벌금 100만형 이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적용대상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당시 태장동은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선거구 자체가 존재 않는 상황에서 태장동 주민에게 쌀을 준 행위를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은 기부행위와 달리 적용대상이 제한돼있지 않다"면서 "선거구 미획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산악회 모임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나 참석 경위를 살펴보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김 의원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질문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답변이 너무 짧다"면서 "인터뷰 전문이 제대로 제시됐다면 허위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정 후보자와 군 공항에 대한 입장차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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