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 A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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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진욱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진욱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고, 속옷에서는 이진욱씨의 DNA가 검출됐다.하지만 조사 결과 이진욱과 A씨는 합의하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돼, 이진욱은 A씨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크리에이티브뉴스팀 최창호기자 creativ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승 전 한은 총재 "금리 추가인하 회의적…내년부터 올려야"ㆍ삼성전기 / 파트론 / 슈넬생명과학 보유, 포트폴리오 상담ㆍ정윤회 아들 정우식, MBC 출연 ‘충격과 분노’...“이런 캐스팅 못참아”ㆍ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폭로한 조한규, “정윤회 7억 뇌물” 추가 폭로ㆍ美 1년 만에 0.25%p 금리인상…본격적인 `돈줄 죄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